임업 – 농업보다 역사가 긴 인류 최초의 산업

1차산업은 인류발전 및 존재의 근간이되는 대표적인 기초산업이며 임업 포함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상식중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임업이 아닌 농업을 먼저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 분은 임업이라 대답합니다.

임업은 네가지 1차 산업(농업,어업,축산업,임업) 중 주목을 가장 적게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임업에대해 이해하고 하위분류산업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업으로 오해받는 이유
2. 임산업? 영림업? 산림업?
2.1. 우리집 버섯 농사해~
3. 하위 분류 산업의 종류와 개요
3.1. 영림업
3.2. 야생조수사육업
4. 다양한 문제점
4.1.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4.2. 불법채집
4.3. 은밀한 밀렵과 밀거래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농업이 먼저일까, 임업이 먼저일까?

농업이 먼저냐 임업이 먼저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행위를 채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있습니다. 규모로보면 농업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근간이되는 임업 역시 다른산업 못지않게 현재에도 중요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임업 – 다양한 이름을가진 대표1차산업

살아오면서 ‘임업에 종사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림업에 있다는 말은 몇 번 들어본것도 같습니다.

심지어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분 역시 농사한다는 말로 뭉퉁그려 말씀하시고는 합니다.(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분 중 임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임업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게 느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1. 우리집 버섯농사 지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버섯을 재배하는 분이 ‘우리집 버섯 농사해~’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다른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부’에서 해당산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산림청은 엄밀히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 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대표1차산업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보호와 자원증식, 임산물이용과 개발, 산림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임업 하위분류산업의 종류

크게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유통 및 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원목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의 조성과관리 및 운영도 임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 영림업

폐목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있지만, 산림용수종 및 묘목을 생산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체의 사업과 야생수액 및 임산물을 채취하는 모든활동을 말합니다.

3.2. 야생조수사육업

야생동식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조수사육업은 소득을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을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로 수입, 수출, 밀렵 방지, 사육을 통칭합니다.

다양한 임업 종류를 보여주는 그림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4. 무분별한 벌채와 안전사고

가장 큰 우려는 무분별한 벌목과 화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는 가지고있지 않은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관심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산림 파괴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썩 잘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남아있는 산림을 보호해야 합니다. – 그린피스 홈페이지 내용 중

4.1.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임업 안전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림이 경사와 굴곡이심해 작업이 어렵고 많은 위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산림내에서의 노동량은 일반노동에 비해 2배에 가깝습니다. 작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신체적 부담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업노동은 타 분야의 노동에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노동현장에 비해 관리, 감독, 감시에 대한 부재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한 몫하고있는 현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채집과 밀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불법채집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산림훼손, 임산물불법채집 등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최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까지 궤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산은 주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곳이 많았지만 현재에는 내땅 아니면 모두 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유지가 아니라면 국유지로 소유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의 산에서 나물을 캐거나 버섯을 채취하거나 약초를 채집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의 산에 들어가는 것조차 사유지불법침입이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단,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고발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년중 특히 송이철에 등산을 하다 보면 유독 ‘송이채취금지’ 현수막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욕심 또는 호기심이 저지른 행위가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할수도 있습니다.

4.3. 은밀하게 행해지는 밀렵과 밀거래

밀렵은 수렵/사냥과 달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동물을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어기는경우 범죄행위로 취급받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법사냥근절을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 까지 내걸고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밀렵 및 밀거래 신고 대상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멸종 위기 야생 동물 포획 또는 채취
– 불법 포획한 야생 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취득, 양도, 양수, 보관 행위
– 덫, 창애, 올무 등을 불법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멸종 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 반출/반입하는 행위
–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거나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지정된 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5. 임업 관련(연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