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급 서비스를 빅테크 같은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급서비스란 현금 입출금과 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처럼 말 그대로 은행의 월급 통장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도 은행처럼 수시입출식계좌를 발급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목차 및 요약
- 주요내용
- 최근 핀테크·빅테크 금융 플랫폼 부상
- 디지털 지급서비스, 빅테크·카드사·증권사·보험사등에 개방
-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배경
- 현행 전금법 2006년 제정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
- 핀테크·빅테크 출현 등 최근 구조적 변화 수용 못해
- 금융산업에 일어날 변화
- 은행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
- 지급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금융서비스
- 개정안 통과 시 빅테크 등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면허 취득
- 종지사,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자금 유지 및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
-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들, 지급서비스에서 출발
- 지급서비스 개장 시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경쟁과 혁신
- 금융·비금융의 경계 허물어져… 금융시스템 구조적 변화
- 전자금융거래법 해외 사례
- 2018년 유럽 PSD2 범유럽 차원 법률 시행
- 미국·영국·중국·인도 등 E머니사업자 제도 도입
-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은행 예대마진 확대… 소비자 후생 축소 비판
- 지급서비스 개방 시 은행 예대마진 줄어들 전망
- 은행, 빅테크 등에 수시입출식·결제성 자금 일부 뺏길 것
- 대출금리 많이 올리면 경쟁자에게 고객 뺏길 가능성
-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우려
- 지급서비스사업자는 고객이 맡긴 자금에 이자 지급 불가
- 참고
주요내용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 지급 서비스를 일찌감치 개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핀테크 빅테크 등의 급격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과 같은 핀테크나 빅테크 금융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금융 전반을 다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디지털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동안 지급서비스는 은행권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지급서비스 시장이 핀테크와 빅테크 그리고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에까지 다 폭넓게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배경
디지털 금융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근법은 2006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몇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핀테크·빅테크 또는 메타버스의 출연등 금융환경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옛날 법이고 어떤 과거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옷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지급 서비스를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지급 서비스를 개방을 하게 되면 우선 이 금융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산업에 일어날 변화
이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간편 결제나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긴한데, 현금 입금·출금하거나, 아니면 내 직장에서 월급·급여 이체를 받거나, 아니면 해외에 송금·국내에 송금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샀을 때 그 대금을 결제하는 행위. 세금·보험료를 내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지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런 경제 활동의 이면에 항상 이런 지급 행위가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자금을 보내고 결제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금융 서비스보다 더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나 핀테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종합지급 결제 사업자’라고 하는 줄여서 ‘종지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종지사는 은행처럼 직접 자기 계좌를 발급할 수가 있게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게 아니라 종지사 빅테크에 가서 계좌를 열어서 자기 자금을 맡기고 모든 거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해외 사례
해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에는 미국의 페이팔이나 스퀘어, 중국의 알리페이, 영국의 레볼루트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지급 서비스 부분에서 시작해 점차 영역확장을 시도하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에까지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향후에 지급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은행·금융투자·보험의 업권 경계가 허물어지는건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 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권을 넘나드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적이 관점으로는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 전자상거래와 같은 그런 비금융과 금융의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은 2018년에 psd2라고 하는 범유럽 차원의 법률을 시행을 해서 네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사업자 수도 1천개 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미국·일본·영국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선진국과, 중국·인도·브라질과 같은 주요 신흥국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 제도와 이머니 사업자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전자금융거래법 영향
요즘 은행의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든다.” 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을 통해 지급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면, 은행과 빅테크 종지사 등 아니면 빅테크가 아닌 종지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의 돈을 우리가 맡아주겠다라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서 소비자한테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월급 통장을 은행이 아닌 종지사에 맡기는 등, 대규모의 자금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은행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결제성 예금에서 나옵니다. 만일 결제성 예금이 이자도 적고, 저원가성 예금이라면 경쟁자한테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결제성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